예규·판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자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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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자가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시 수정신고기간재일01254-1944생산일자 1991.07.08.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한 경과 후 01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81, 1988.02.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81, 1988.02.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일자 : 1991.03.08
나. 취득일자 : 1985.04.03
다. 지 목 : 대 지
라. 면 적 : 55㎡
마. 양도시 공시지가 : ㎡당 1,800,000(1990.09.01 고시)
바. 1991.03.08 내무부 시가 표준액 : 241등급 570,000
사. 1990.09.01 내무부 시가 표준액 : 237등급 469,000
아. 1985.04.03 내무부 시가 표준액 : 224등급 248,000
자. 1991.04.30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인 1,800,000×55=99,0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
질의 1)
이때 취득시 기준시가(취득가액)은 1,800,000×570,000/248,000 ×55 = 43,073,684인지의 여부.
아니면 1,800×469,000/248,000 ×55 = 52,349,680인지의 여부.
질의 2)
만약 취득시 기준시가액이 43,073,684원일 경우 업무착오로 52,349,680원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한다면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