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의 토지가 있는 부천시 중동지구 163만평은 1989년 04월 29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1990년 02월 20일 ○○부장관의 사업승인을 득하여, ○○시ㆍ○○공사ㆍ○○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택지개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격 저렴을 이유로 협의매수가 성립되지 않아 결국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하여 기업자의 재결신청, ○○위원회의 재결, 공탁금의 법원공탁에 의해 토지 수용을 종결하였으며, 각 사업시행자별 주요 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지분의 1/2 | ○○공사 | ○○공사 | ○○시지분의1/2 | |
1. 재결상의 수용일 | 1990.11.30 | 1990.11.30 | 1991.02.28 | 1991.05.31 |
2. 공탁금의 공탁일 | 1990.11.29 | 1990.11.29 | 1991.02.27 | 1991.05.31 |
3. 공탁금 출금일 | 1991.01.01이후 | 1991.01.01이후 | 1991.03.10이후 | 1991.06.08이후 |
4. 등기 이전일 | 1990.12.05 | 1991.01.21 | 1991.05.06 | 1991.05.31 |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 ○○지구는 지구지정은 함께 되었는데 오작 각 사업시행자의 편의에 의해서 수용재결은 3차에 걸쳐 하므로써(1차: 1990.11.30 2차: 1991.02.28 3차: 1991.05.31) 귀청에서 기회신한 공탁일을 기준해서 방위세 부과를 할 경우 조세 부담의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게 되고, 지금 진행중인 보상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이의신청과도 관계가 애매하여 질의함.
[질의]
가. 토지 수용법에 의하면 재결이 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의 조건으로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물건적 권리는 소멸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원시취득 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사실이나 토지수용법 제67조 제3항에 의해 ○○위원회의 재결로서 인정된 권리 즉 (1) 재결불복에 대한 이의 신청권 (2) 행정소송권 (3)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 (4) 환매권 등의 권리는 공용수용의 재결에 의해 소멸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본인은 소정의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위원회에 가격 저렴을 이유로 이의 신청을 하여 두었으며, 이 이의신청재결(재재결)에서 보상금이 증액되어 추가로 지급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기 재재결 결과로 증액이 되어 추가로 보상금이 지급 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잔금 청산일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나. 본인의 경우 재재결에 의해 추가로 보상금의 지급될 경우 잔금청산권에 소유권이 이전된 결과가 될 터인즉 이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공탁일로 할 것인가 혹은 실제등기부상의 등기일로 한 것인가의 여부.
다. 또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일까지 01개월이 초과할 경우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공사는 등기원인일(수용일자)로부터 등기 이전일 까지는 01개월이 초과 됐는바, 이건의 취득 및 양도시기 여부
라. 토지수용법에 의해 공용수용을 하는 경우 피수용자들에게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는바 여기에 더하여 오직 사업 시행자의 편의에 의해서 수용시기를 결정함으로써 같이 수용된 토지 중 일부는 방위세를 부담하고 일부는 방위세가 면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행정의 기본원칙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조세 민원적 견지에서 구제될 수 없는지 여부.
마. 가격이 너무도 저렴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의해 정당한 추가보상을 꼭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싸우고 있는 바, 만약 추가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이 추가보상액에 대한 과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과세할 것이며, 이 추가보상금 지급이 본 건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