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시가표준액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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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시가표준액의 정의재일01254-2033생산일자 1991.07.15.
AI 요약
요지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 1991.01.0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 1991.01.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 시에는 기준시가 고시된 지역이나 취득 시 기준시가가 없는 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취득가액은
양도 시 국세청기준시가 x | 취득 시(토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
양도 시(토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
으로 되어 있은바 과세시가 표준액 계산 시
○ 건물의 경우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전용면적의 과세시가 표준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1의2 가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