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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가표준액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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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시가표준액의 정의
재일01254-2033생산일자 1991.07.15.
AI 요약
요지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 1991.01.0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 1991.01.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 시에는 기준시가 고시된 지역이나 취득 시 기준시가가 없는 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취득가액은

양도 시 국세청기준시가 x

취득 시(토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양도 시(토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으로 되어 있은바 과세시가 표준액 계산 시

○ 건물의 경우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전용면적의 과세시가 표준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1의2 가목

소득세법 제115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