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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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재일01254-2038생산일자 1991.07.15.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603, 1991.06.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603, 1991.06.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6조(양도 자산의 취득 가액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1985.12.31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6.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으나 무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이 있을 경우
[질의]
일자 | 주식수 | 비 고 |
1984.7.1 1985.7.1 1986.1.1현재 1991.7.1 | 100주 100주 200주 200주 | 유상취득 부상(재평가 직립금 자본 전입) 평가액1주당 50,000원 양 도 |
(갑설)
- 1986.01.01 현재 200주 소유하고 있으므로
- 200주 × @50,000(평가액) = 10,000,000원 (취득가액)
(을설)
- 1985. 07. 01 취득한 100주는 무상증자이므로 취득 가액은 없다.
- 100주 × @50,000(평가액) = 5,000,000원 (취득 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