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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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01254-2052생산일자 1991.07.16.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한날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한날로부터 0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의 (대지 100평, 건평20평)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 동 물건을 1963.12.23. 취득 계속 거주하고 있던 중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1990.12.24. 전세를 주었던 바 전세 입주자가 본인의 승낙 없이 주택을 용도 변경하였기 본인이 1991.06.30.자로 건물 용도를 재환원(음식점을 주택으로)하고 타인에게 매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