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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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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
재일01254-2148생산일자 1991.07.2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법인의 형태를 불문함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자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하는 것이며, 가.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법인의 형태를 불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식등에 비영링 공익법인(사단법인)에 대한 출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