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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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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계산방법
재일01254-2240생산일자 1991.07.29.
AI 요약
요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5, 1990.11.27, 재일01254-2268, 1990.11.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45, 1990.11.27 ※ 재일01254-2268, 1990.11.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토지등급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1987.04.27

수정 등급

208동

1988.06.01

수정 등급

210동

1989.08.28

수정 등급

218동

1991.01.01

수정 등급

223동

상기와 같이 토지 등급이 수정되고 거래내용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62.8㎡를 1990,05.31에 취득하여 1991.06.15일에 양도하였을 경우의 단기 양도계산에 대하여 양설 중 타당한 설의 여부

(갑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및 부칙 제3조 적용

 개별공시지가 : 500,000(㎡당) 1990.09. 01 고시)

 1) 취득가액 단가 계산 : 500,000 (㎡당)

 2) 양도가액 단가 계산 : 500,000+(500,000-500,000)×12/12 =500,000

 ※ 전기기준시가 :

             1989.08.30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218등급:185,000)

  500,000 × ──────────────────────── = 500,000

              1990.08.30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218등급:185,000)

(을설)

 1) 취득가액 단가 계산 : 500,000 (㎡당)

 2) 양도가액 단가 계산 : 500,000+(500,000-337,837)×12/12 =662,163

 ※ 전기기준시가 :

             전기 과세시가 표준액(210등급:125,000)

  500,000 × ───────────────────── = 337,837

              취득당시 과세 시가 표준액(218등급:185,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