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토지등급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1987.04.27 | 수정 등급 | 208동 |
1988.06.01 | 수정 등급 | 210동 |
1989.08.28 | 수정 등급 | 218동 |
1991.01.01 | 수정 등급 | 223동 |
상기와 같이 토지 등급이 수정되고 거래내용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62.8㎡를 1990,05.31에 취득하여 1991.06.15일에 양도하였을 경우의 단기 양도계산에 대하여 양설 중 타당한 설의 여부
(갑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및 부칙 제3조 적용
개별공시지가 : 500,000(㎡당) 1990.09. 01 고시)
1) 취득가액 단가 계산 : 500,000 (㎡당)
2) 양도가액 단가 계산 : 500,000+(500,000-500,000)×12/12 =500,000
※ 전기기준시가 :
1989.08.30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218등급:185,000)
500,000 × ──────────────────────── = 500,000
1990.08.30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218등급:185,000)
(을설)
1) 취득가액 단가 계산 : 500,000 (㎡당)
2) 양도가액 단가 계산 : 500,000+(500,000-337,837)×12/12 =662,163
※ 전기기준시가 :
전기 과세시가 표준액(210등급:125,000)
500,000 × ───────────────────── = 337,837
취득당시 과세 시가 표준액(218등급:185,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