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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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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
재일01254-2581생산일자 1991.08.26.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4, 1991.05.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4, 1991.05.2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군 ○○읍 ○○리 산○○번지 외 25필지 약30,000평방미터의 토지를 국도용지로 건설부가 수용하고 토지소유자 불확지를 사유로 대금 9백만원을 ○○지법○○지원에 1984.01.04 변제공탁하였습니다. 토지의 등기부및 임야(토지)대장의 명의자는 본인 소유이며 공탁금은 ○○지원에 공탁중임이 현황입니다. 토지소유권이전 수속서류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수령코져하는데 양도소득세 기산일이 되는 양도일에 대하여 이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 공탁일이다.(1984.01.04)

 을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