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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이 곤란하여 소유부동산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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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분할이 곤란하여 소유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
재일01254-2584생산일자 1991.08.26.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6, 1991.01.0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6, 1991.01.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로 인접한 2개의 필지(소유자 각각 갑, 을)를 1개의 필지로 합필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임. 합필하여 건축하기 위해서 갑의 소유 대지의 1/2을 을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을의 소유대지의 1/2을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상호 교환거래(면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임)하였음. 상호교환하는 이유는 각각의 필지가 공유되어야 합필이 가능하며 건축허가가되기 때문임. 교환거래후 팝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음.

토지분할이 곤란하여 소유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

 위와 같이 2개의 대지를 합필한 후 건축하기 위하여 부득이 교환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