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분할이 곤란하여 소유부동산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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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분할이 곤란하여 소유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재일01254-2584생산일자 1991.08.26.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6, 1991.01.0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6, 1991.01.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로 인접한 2개의 필지(소유자 각각 갑, 을)를 1개의 필지로 합필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임. 합필하여 건축하기 위해서 갑의 소유 대지의 1/2을 을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을의 소유대지의 1/2을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상호 교환거래(면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임)하였음. 상호교환하는 이유는 각각의 필지가 공유되어야 합필이 가능하며 건축허가가되기 때문임. 교환거래후 팝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음.
위와 같이 2개의 대지를 합필한 후 건축하기 위하여 부득이 교환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