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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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기 위한 거주기간재일01254-2593생산일자 1991.08.26.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3, 1990.02.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3, 1990.02.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의 부친께서 1987.07.22 현 주소지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1988.09.08 사망하시고 1991.06월에 모친도 사망하시어 현재 누이동생과 단둘이 살고 있는바, 부모님의 병구환 등으로 부채가 있어 현주소지의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바 질의인은 이 주택이외의 부동산은 없으며 이러한 경우 이 주택을 상속과 동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