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판결 등에 의하여 위자료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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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판결 등에 의하여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재일01254-2753생산일자 1991.09.04.
AI 요약
요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
회신
1.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위의 동 부동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처와 함께 한세대를 구성하여 31평 아파트(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던중 처와 합의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의해 위자료를 현금대신 살고 있던 상기 아파트를 위자료로 지급 하였읍니다. 소득세법 기본 총칙 1-1-15-4의 규정에서 상기와 같은 경우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바, 이는 1가구 1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란 뜻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이 충족 될시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해당이란 뜻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