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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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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 적용여부
재일01254-2798생산일자 1991.09.09.
AI 요약
요지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18.1990.11.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18, 1990.1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인은 1990.01.17에 주택 1채을 취득하였다가 가사형편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1991.05.21양도하였는 바 이 경우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으로 볼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