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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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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재일01254-289생산일자 1991.02.0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 함은 등기부등본, 토지.가옥대장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1. 1991.01.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 1991.01.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분

소유기간

A주택

1975.04.22 - 1983.01.17

B주택

1982.12.09 - 1989.05.17

○ 상기와 같이 5년이상 소유한 B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중복기간허용)에 해당하여 비과세 되는지 또는 제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어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