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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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재일01254-289생산일자 1991.02.0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 함은 등기부등본, 토지.가옥대장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1. 1991.01.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 1991.01.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분 | 소유기간 |
A주택 | 1975.04.22 - 1983.01.17 |
B주택 | 1982.12.09 - 1989.05.17 |
○ 상기와 같이 5년이상 소유한 B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중복기간허용)에 해당하여 비과세 되는지 또는 제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어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