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양가족만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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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양가족만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재일01254-2916생산일자 1991.09.16.
AI 요약
요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515, 1991.06.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515, 1991.06.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25평)를 1987년07월04일 매입하여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중 본인의 개인사업으로 인하여 가족은 현주거지에 남겨둔채 본인만 단독으로 1988년06월15일 ○○도 ○○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생활하다가 약 8개월만인 1989년02월03일 원거주인 ○○동으로 주민등록을 재이전하여 가족과 합류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나. 현재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이 때 ○○도 ○○군에서 재전입한 1989년02월부터 만3년이 경과해야 양도소득세 해당이 안되는지 여부
아니면 ○○도에서 거주한 8개월간을 원매입일자로부터 가산하여 거주해야 되는지의 여부
아니면 세대주 전원이 아닌 단독으로 ○○도에서 거주한 8개월간은 원매입일자로부터 관계없이 3년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