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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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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일01254-2973생산일자 1991.09.20.
AI 요약
요지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902, 1991.09.1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902, 1991.09.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5.07.08 ○○시 ○○구 ○○동 전 2644.5 평방미터를 취득하여 농지를 작영하던 중 1991.08.29 주택건설회사에 양도하였습니다.

나. 도시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고 보니 1989.11.26 일반 주거지역으로 고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다. 환지 예정이나 환지 확정 지역은 아닙니다.

라. 본인의 주소는 위 부동산을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동에 인접한 ○○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은 사항일 경우 보유기간 6년이 경과 하였으므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