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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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재일01254-2973생산일자 1991.09.20.
AI 요약
요지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902, 1991.09.1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902, 1991.09.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5.07.08 ○○시 ○○구 ○○동 전 2644.5 평방미터를 취득하여 농지를 작영하던 중 1991.08.29 주택건설회사에 양도하였습니다.
나. 도시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고 보니 1989.11.26 일반 주거지역으로 고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다. 환지 예정이나 환지 확정 지역은 아닙니다.
라. 본인의 주소는 위 부동산을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동에 인접한 ○○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은 사항일 경우 보유기간 6년이 경과 하였으므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