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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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재일01254-2974생산일자 1991.09.20.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 함은 등기부등본, 토지.가옥대장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 1991.01.0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 1991.01.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03월에 구입한 ○○소재 건물을 1991년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 등기 필한 대지 300㎡ (90평)
○ 20년 전에 건축된 등기미필의 건물 20평 (현재 거주하고 있고, 가옥 매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재산세를 징수하고 있음)
○ 이 건물을 현재 등기하며 보유기간 관계로 양도소득세 징수문제가 있는바. 1985.03월 취득으로 인정하여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