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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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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
재일01254-2974생산일자 1991.09.20.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 함은 등기부등본, 토지.가옥대장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 1991.01.0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 1991.01.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03월에 구입한 ○○소재 건물을 1991년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 등기 필한 대지 300㎡ (90평)

○ 20년 전에 건축된 등기미필의 건물 20평 (현재 거주하고 있고, 가옥 매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재산세를 징수하고 있음)

○ 이 건물을 현재 등기하며 보유기간 관계로 양도소득세 징수문제가 있는바. 1985.03월 취득으로 인정하여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