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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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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 적용여부
재일01254-3009생산일자 1991.09.26.
AI 요약
요지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18, 1990.11.23)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18, 1990.1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를 1990.04.04 취득하여 1991.05.30 매도하였는바,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서 단기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동일한 조정기간이라 함은 어느기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