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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1.06.29자 고시된 1991.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시기
재일01254-3064생산일자 1991.10.01.
AI 요약
요지
1991.06.29자 고시된 1991.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은 1991.06.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1991.06.29자 고시된 1991.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06.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계산시 1990년 공시지가는 1990.08.30일 고시되어 1990.09.01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991년도 공시지가는 1991.06.29일 고시되었는바, 1991.06.29부터 적용하는지 또는 1991.07.01부터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