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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 후 토지 일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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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양도 후 토지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된 경우
재일01254-3067생산일자 1991.10.0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없이 소유권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없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토지가 주택에 부수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06월 27일에 ○○도 ○○군 ○○읍 ○○리 소재의 ○○연립주택을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 세대가 20여세대였으며 등기상으로는 택지의 지번이 ○○,○○,○○,○○ 등의 여러 필지로 되어있었습니다.

○ 그 후 그 곳으로 거주 이전하여 살다가 1982년 12월04일 한○○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물론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었습니다.

○ 한○○씨는 1990년 12월07일에 다시 권○○씨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그런데 어떤 연유에선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의 필지(지번 ○○)가 1981년 12월04일 이천군으로 부터 환지가되어 1983년 12월15일에 공유지 지분으로 상기 연립 주택 분양 세대에게 촉탁 등기가 되었습니다.

○ 주택을 분양 받을 때 부터 타인에게 양도할 때 까지 그 필지가 동 연립 주택의 부속 토지인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연립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한지 1년 후 공유지 지분으로 5.9평이 저의 명의로 등기가된 것입니다.

○ 위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내던 중 현 소유자(권○○)가 그 지분에 대한 등기 이전을 요구해와 이천읍 소재의 박○○ 사법서사에게 문의한 결과 소유권을 양도해줌이 타당하며 그에 따른 양도세 부과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하여 1991년01월21일에 등기 이전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 주택을 매매한지 7년이 넘어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마땅히 이전하여줌이 옳다고 상식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지난 09월07일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611,430의 국세청 직접 작성 양도 소득세 사전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놀라 등기 이전을 대행해준 상기 박○○ 사법서사와 국세청 민원 봉사실의 세무 상담 담당자에게 상담한 결과 이 경우에는 그 지분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부속 토지이기 때문에 증빙서류에 근거한 사실 판단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다시 판정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문제의 그 지분은 연립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 까닭에 실제적인 분할의 대상이 되지못하는 것이고 비록 주택의 매매 후 본의 아니게 오랜 시간이 경과후 일부 지분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졌다해도 양도 차익을 목적으로한 행위가 아니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함이 옳다고 사료되어 이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