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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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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급주택의 정의
재일01254-30생산일자 1991.01.07.
AI 요약
요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8천만원이상인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 령 제12767호] 제15조 제5항에 의거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이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8천만원이상인 것이며, 2. 여기서 "지하실"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 바닥의 지표면이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층고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번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1984.05.07 이전등기를 마친후 가족과 함께 현재까지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충족됨)을 매각하고자 함에 금년 09.01이후 매각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적용되어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먼저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가. 등기부상에는

  - ○○시 ○○구 ○○동 ○○번지 대 314.3㎡

  -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주택

   ㆍ1층 101.55㎡

   ㆍ2층 79.02㎡

   ㆍ지층 101.55㎡

 나.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구조

주용도

층별

면적

연와조

슬라브

위기와지붕

주택

지층

1층

2층

101.55㎡

101.55㎡

79.02㎡

282.12㎡

  위와 같이 각각 등재되어 있습니다.

○ 문제는 위 등기부와 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나 있는 “지층”이라는 개념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고급주택의 정의를 주택의 연면적 264㎡(지하실 면적은 1/2)이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층”부분이 위 소득세법에서 지칭하고 있는 “지하실”에 해당되어 그 면적을 1/2로 보아주는지, 아니면 1층 및 2층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지층전면적을 총체면적으로 산정하는냐에 따라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