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 기산일 여부
다 음
1978.12에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토지(본인지분 62분지 1)를 1989.06에 ○○ 조합인 ○○청 ○○조합외 3개조합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7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 한바 있습니다.
그후, 주택조합측은 ○○산업개발(주)를 시공자로 하여 아파트 (국민주택규모)를 신축하여 ○○시 ○○구청으로부터 1990.12.27부터 1991.03.26을 기간으로 가사용 승인을 득하여 입주를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과 제9항에의거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자 할때에, 환급신청은 국민주택을 준공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환급신청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준공한날의 의미는 사실상 그 국민주택이 완성되어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준공한 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본통칙 2-6-10...62(건설및 준공의 범위) 제2항에서도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한다. 라고 쓰인 의미는 꼭 준공필증을 받은날 이라고 규정짖지않고, 객관적으로 살펴볼때 주택이 완성되어 사용할수 있다면 사실상 완성된 날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준공필증을 발급받기전에 허가관청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입주 및 사용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객관적으로 볼때에 사실상 그 국민주택이 완성된 것이라고 보고, 그날 가사용 승인을 득한날 기준으로 3개울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만 이 법취지에 맞는것이 아닌가를 하는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