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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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재일01254-3113생산일자 1991.10.07.
AI 요약
요지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시행일 현재의 토지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83, 1990.03.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283, 1990.03.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배율방법에의한 기준시가 결정시 국세청 과세시가 표준액 “토지에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 (1) (가) 단서조항의 고시일 이후 등급변동시 배율을 조정하여 기준 시가를 결정하도록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고시일 등급에다가 배율을 곱한금액과 일치함.) 국세심판례 (국심 90서 690 1990.07.04)에서는 고시일 이후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취득, 양도일 현재 등급에 배율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하는것으로 심판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