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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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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업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일01254-3172생산일자 1991.10.14.
AI 요약
요지
광업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455, 1990.12.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55, 1990.12.101.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거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서 얻은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2.그러나, 광업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자산은 1985.08월에 최초로 매입사료제조업 허가를 얻어 경영하여 오던중 1987년에 영업권을 2억원에 양도하였는바, 소득세 과세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이때 양도가액은 2억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0”(없는것)으로 한다.

 을설: 최초로 허가를 받음으로써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이 아니고 자가창설 영업권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