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기양도자산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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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기양도자산의 해당여부재일01254-3178생산일자 1991.10.14.
AI 요약
요지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 1월 1일이고 토지는 매년 7월 1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29, 1986.11.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429, 1986.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다음기간중 보유하고있다가 처분한 토지가 단기보유 양도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취득일 : 1988.04.11 (등기부등본상의 원인행위일)
2) 처분일 : 1990.04.10 (등기부등본상의 원인행위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