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집을 비우는 동안 그 집을 돌보기 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집을 비우는 동안 그 집을 돌보기 위하여 거처를 옮길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일01254-3179생산일자 1991.10.1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에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298, 1990.07.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98, 1990.07.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현재 65세임) 1970년 07월에 단독주택(2층)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음.
나. 1978년 10월에 본인의 장남(현재 41세임)이 결혼을 하게 되어 본인은 1층에 살고, 2층에는 장남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본인과 같이 살고 있음.
다. 1983년 10월에 장남이 본인 주택이웃에 있는 소형 단독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본인의 희망으로 장남이 취득한 주택에 이사하지 못하고 본인주택에 계속 같이 살게 됨에 따라 본의아니게 1세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라. 지금 거주하고 있는 본인주택이 오래되어서 금년 10월경에 장남가족을 그들이 원하는 주택으로 분가시킨 후(별도 세대구성) 금년 11월경에 본인이 20년간 살았던 집을 팔고 APT로 이사하려고 하는 데 본인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