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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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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의 거주 기간을 합산하는지 여부
재일01254-3180생산일자 1991.10.14.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143, 1991.04.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43, 1991.04.2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85년에 ○○ ○○ ○○읍 소재 연립주택(22평)을 구입한후 생활하다가 (주)○○관광 ○○공장에 취직되여 ○○ 직할시 ○○구 ○○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1986년 08월부터 1989년 06월까지 전세로 살면서 직장근무를 하다가 퇴직하여 주민등록을 다시 ○○읍으로 옮겨 살다가 집안 우환(부인 사망)으로 부득히 1989년도에 연립을 매매하여 빗 청산하였음. 이런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

직장재직증명서 첨부하면 3년이상 거주(○○읍)한 것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