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여부
재일01254-3189생산일자 1991.10.14.
AI 요약
요지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88, 1990.04.2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88, 1990.04.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1) 대상토지

  - 대상 토지(나대지) 취득일 1977.01.01 양도일 1990.10.13 (13년간 보유)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 1989.12.24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 1990.04.30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고시 1990.05.31

○ 10년이상 보유한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나대지를 택지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이후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