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환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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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환지예정 면적을 교부받은 경우 취득가액 계산재일01254-3193생산일자 1991.10.14.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이 76.12.31이전인 경우에는 77.1.1 현재의 평당가액에 환지예정평수를 곱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회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환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신업시행자가 지정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구 ○○동 ○○번지 답2,711㎡를 1962.11.02 취득하여 1972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환지예정 면적 1,398㎡를 교부 받았습니다.
그 후 1989.12.20에 이건 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취득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면적을 본인이 당초 취득한 면적2,711㎡로 할것인지 아니면 1977.01.01을 취득일오 의제하므로 의제취득일 이전의 환지예정 면적 1,398㎡로 할것인지에 관하여 국세청의 해석은 (국세청 재산1264.5-1082, 1984.03.26)의제 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평수에 의한다고 보고있는 반면 대법원 판례(대법원90누 5344, 1990.10.12)및 국세심판소의 심판(국심91거518, 1991.06.21)내용을 보면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도 종전 면적(2,711㎡)으로 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