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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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01254-3567생산일자 1991.11.19.
AI 요약
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343, 1990.11.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43, 1990.1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가족은 1986년 구입한 단독주택에서 5년 째 거주하고 있으며, 이번에 4년 전부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이 조그만 연립주택을 사서 분가 하려고 합니다.
결혼은 내년에 할 예정이며 아들이 연립주택을 사서 이사하면 본인은 단독주택을 처분하고 아파트로 이사 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아들이 연립주택을 사서 분가 한 후 현재 거부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