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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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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재일01254-3669생산일자 1991.11.29.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2175, 1991.07.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75, 1991.07.251.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2.당초부터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3.또한 포괄적인 세법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문의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 문의 하시기 바람. ※ 재일01254-853, 1991.04.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9년 단독주택을 구입 1989년 01월 16일 소유권이전 등기를 끝내고 동 주택 주소지에 1989년 04월 25일자로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집이 오래되어서 낡았으므로 동 주택을 헐어버린 후 1991년 04월경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5세대분)신축하여 1991년 07월에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소유주가 한세대를 사용하고 3세대를 임대하였으며 나머지 한 세대를 지분등기하여 매도하도자 합니다.

(질의1) 1992.01.16이후 5세대 중 1세대만 매도한다면 매도인에게 과세되는 세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세목으로 부과되는지요?

(질의2) 1991년 11월 중에 5세대 중 1세대만 매도한다면 매도인에게 과세되는 세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세목으로 부과되는지요?

○ 주택(신축)규모

 - 대지 149m2

 - 건물 22655m2

   (1층 58.06m2, 2층58.06m2, 3층 52.09m2, 지층58.34m2)

○ 매매할지분 : 대지 149m2중 226.55분의 58.06

                건물 2층 58.06m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