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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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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기 위한 거주기간
재일01254-388생산일자 1991.02.11.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3, 1990.02.1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허가 건물25m2를 국유지위에 1980.04.18부터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로 다른곳에는 집이 없으며 이 건물대지를 5년 연부로 매수계약한 후 1988.07.21 제1회 분할금을 납입하였고 매년 불임중 1990.11.19 매수계약자인 세대주가 사망하여 상속을 그의처 명의로 하고 나머지 분할금 완납한 후 대지이전 등기를 마치고 가정형편상 집을 팔려고 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또 다른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