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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토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의 계산
재일01254-44생산일자 1991.01.08.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토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기준시가라 함은 같은령 제115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아파트를 일방 실지거래가액 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하여

 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란

  (갑설)

   - 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 나타난 동별, 아파트별, 평형별, 등급그룹별로 산정된 국세청기준시가를 말한다.

  (을설)

   - 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고 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말한다.

 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란

  (갑설)

   - 취득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액표상 나타난, 동별, 아파트별, 평형별, 등급그룹별로 산정된 국세청기준시가를 말한다.

  (을설)

   - 토지는 취득당상 개별공시지가(1990.08.30 이전 취득한 경우 1990.01.01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를 1990.08.30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 분의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을 말하고,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병설)

   - 토지는 취득일이 1990.09.01 이후일때 개별공시지가, 1990.08.31 이전일때 토지면적 × 취득시 등급가액 × 배율(특정지역일때만)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건물은 취득당시의 지방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