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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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 여부재일01254-532생산일자 1991.03.02.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505, 1990.12.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505, 1990.12.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등 중에는 상당히 오래전, 해외 취업으로 해외의 거주권(국적은 한국)을 가지고 있으나, 해외 취업전에 소유한 주택이 정부의 도로계획으로 정부에 의해 수용되고, 그 보상금으로 타주택을 구입보유하다가 해외 취업후 취업처에서 한국문제를 담당하게 됨으로 인해 다시, 주택을 매각하고 관리상 편리한 40평 미만의 아파트를 매입하여 현재에 이르기 까지 15여년동안 빈번하게 한국에 출장하고 거주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에도 그 아파트에 체재하고 있는중이온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언제인가 부터는 해외취업 자는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 사실이 그러한지 아닌지의 제도와 만일 그러하다면 세법,시행령,세측,세무지침등의 어느 조항에 의한것인지 질의합니다.
해외취업거주권자는 공영아파트 당첨권이 없다는 말도 있어 그점도 아울러 구체적으로 알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