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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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재일01254-54생산일자 1991.01.09.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간에 미달하게 재산을 양도한 때의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는 범위가 시가의 100분의 70으로 규정되어 있음
회신
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간에 미달하게 재산을 양도한 때"의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2. 다만, 법인세법 및 상속세법의 규정에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는 범위가 시가의 100분의 70으로 규정되어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
가. 위와 같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예컨대 예규등)이 있는지의 여부.
나. 위 업무처리기준(예규)이 있다면 그 내용의 요지(아울러 관련부분을 사본하여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람)
다. 그 처리기준상 거래가 어느정도 시가(예컨대 70/100 또는 80/100)에 미달인 경우를 시가미달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