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주택 양도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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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 양도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재일01254-627생산일자 1991.03.11.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외의 공동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은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대표필지라 함은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지번의 필지를 말함
회신
1.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외에 있는 공동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을 가. 건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 나.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공동주택에 부수되는 초지가 필수필지인 경우에는 대표지번의 필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1항의 나목의 대표지번의 필지라 함은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기번의 필지를 맞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양도소득세를 계산 납부함에 있어 일반지역 아파트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필지가 어러개이고 각각의 등급이 다른 경우(별첨 등기부등본 참조) 어떤 필지를 기준으로하여 계산하여야 할지 다음과같은 각기다른 주장이있어 질의
・갑설 :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는 초두의 지번을 대표지번으로하여 계산함.
・면적이 제일넓은 지번을 기준하여 계산함
・각 지번별로 각각 계산하여 안분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