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 당해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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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을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재일01254-693생산일자 1991.03.18.
AI 요약
요지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57, 1990.11.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57, 1990.1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년 04월 15일까지 취득세(지방세법)를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본 건물 소재지에 둔 경우(1가구1주택)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1가구1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993년04월15일(만3년)을 경과하면 가능한지 여부
(현재 본 건물을 건물 소유자의 귀책 사유로 등기 이전 완료치 않음)
나. 즉 1가구1주택의 조건인 3년 가산점이 반드시 등기필유무와 관련이 있는지 또는 사실상의 취득 시기일(취득세 납부일)로 기산 될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