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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 당해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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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을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693생산일자 1991.03.18.
AI 요약
요지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57, 1990.11.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57, 1990.1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년 04월 15일까지 취득세(지방세법)를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본 건물 소재지에 둔 경우(1가구1주택)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1가구1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993년04월15일(만3년)을 경과하면 가능한지 여부

(현재 본 건물을 건물 소유자의 귀책 사유로 등기 이전 완료치 않음)

나. 즉 1가구1주택의 조건인 3년 가산점이 반드시 등기필유무와 관련이 있는지 또는 사실상의 취득 시기일(취득세 납부일)로 기산 될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