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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시 양도금액을 실거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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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세 계산시 양도금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지 여부
재일01254-83생산일자 1991.01.11.
AI 요약
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항에 의한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한 경우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1262, 1990.07.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62, 1990.07.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도 ○○군 ○○면 ○○리에 토지 약 100,000평을 10여년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금번 본인 사정으로 이 토지를 처분하려는데 양도세에 의문이 있어 문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자가 건설회사인 법인이나 주택조합인 경우 토지 거래 허가금액을 실거래 가액으로 신고 하였을 경우 양도세 계산 시 양도금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지 공시지가로 하는 것인지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