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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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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계산방법
재일01254-875생산일자 1991.04.03.
AI 요약
요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회신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45, 1990.1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45, 1990.11.2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0.01.15 토지(취득시 토지등급 185등)을 취득하여 (국세청장 지정 지역이 아님) 1991.03.01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시 토지등급 190등)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함

[질의내용]

가. 갑설 : 양도차액이 없다.

나. 을설 : 양도차액을 소득세법 부칙3항에 의거 전기 기준시가를 산정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