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대전원이 퇴거하여 3년이상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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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대전원이 퇴거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여부재일22633-3128생산일자 1991.10.07.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직장이 이전될것을 예상하여 퇴거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또한 통상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자가 자녀 취학 및 사업상의 형편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안동소재)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타시도(서울)로 전출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주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