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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 중도 소멸 시 인정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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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 관계 중도 소멸 시 인정이자의 계산
법인22601-1789생산일자 1991.09.18.
AI 요약
요지
인정이자는 특수 관계 소멸할 때까지만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때까지만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때에는 가지급금 등을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질의>

 - 장학재단법인이 자본금의 90%를 출자한 특수관계법인 A에게 무상으로 20억을 일시대여하였으나 A의 경영악화로 대여금 회수가 어렵게 되었으며

 - 그간의 무상대여에 따른 세무상 인정이자 계산으로 세금추징(약 15억)을 당하게 되어 장학금의 적정사용이 어렵게 되어

 - A의 주식전량을 매각하고 A와 특수관계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바

 -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도 상기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속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담】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법인세법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