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준공일”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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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준공일”의 개념법인22601-2168생산일자 1991.11.15.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준공일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해 실제 가동일이며, 종합석유화학공장 신축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계열공장, 부대시설을 제품생산 단위별로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공장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보아 준공여부를 판단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5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준공된 날”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원료에서 제품까지 수직생산체제를 계열화하는 종합석유화학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계열공장 및 부대시설을 제품생산 단위별로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합석유화학공장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보아 질의1에서 게기하는 “준공”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나프타 분해 센타 등 8개 석유화학 계열공장을 연결하여 원료에서 제품까지 수직생산체제를 계열화하는 종합화학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질의]
가. 령 제33조 제2항 제5항에 의한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준공일”의 개념
(갑설)
- 대외적으로 준공식을 거행한 날
(을설)
- 정상제품의 일부라도 생산되는 날
(병설)
- 기술도입계약서상 성능보장시운전 종료일
나. 종합화학 콤플렉스의 특성 산 “준공일”의 적용은
(갑설)
- 나프타 분해 센타를 포함한 전 계열 공장을 하나로 보아 전 공장이 준공되는 시점
(을설)
- 주요공정인 나프타 분해 센타가 준공되는 시점
(병설)
- 종합화학 콤플렉스의 계열공장을 별개의 단위로 보아 각 공장별로 준공일 적용
나 프 타 분 해 공 장 | 에틸렌 | 저밀도 | ||||||||
정유공장 | 에틸렌 글리콜 |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 ||||||||
프로필렌 | 고밀도 폴리에틸렌 | |||||||||
C,혼합물 | 부타디엔 | 폴리프로필렌 | ||||||||
벤젠 | 스티렌모노머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투명한 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설자금의 이자】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