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주익금계산 시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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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주익금계산 시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의 범위법인22601-2170생산일자 1991.11.15.
AI 요약
요지
간주익금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란 타인으로부터 금전차입하고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 1991.10.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계산 시
○ 임대보증금 등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
-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원천으로 대표이사. 주주. 임원. 종업원 등의 가수금을 사용하고 보증금 수령액으로 상환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 법인세법기본통칙 2-3-17...18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