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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익금계산 시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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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주익금계산 시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의 범위
법인22601-2170생산일자 1991.11.15.
AI 요약
요지
간주익금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란 타인으로부터 금전차입하고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 1991.10.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계산 시

○ 임대보증금 등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

 -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원천으로 대표이사. 주주. 임원. 종업원 등의 가수금을 사용하고 보증금 수령액으로 상환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 법인세법기본통칙 2-3-17...18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