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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운영 법인의 연구의학용도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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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병원 운영 법인의 연구의학용도서의 감가상각 여부
법인22601-2224생산일자 1991.11.23.
AI 요약
요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구입하는 연구용의학도서는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의 기구 및 비품 중 기타의 것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구입하는 연구용의학도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6 기구 및 비품중(11) 기타의 것」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의료진 기술향상과 환자진료를 목적으로 매년 새로이 구입하는 의학서적의 감가상각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즉시상각의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임원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