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실상의 소유자가 명의상의 소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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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의 소유자가 명의상의 소유자에게 자산매각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법인22601-2452생산일자 1991.12.23.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는 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내지 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나의 경우 세무상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및 동법기본통칙 1-2-9...3, 1-2-4...3, 1-2-2...3의 내용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법질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명의상의 소유자에게 그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질의]
가. (주)A사가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 업체이고 (주)B사는 지입운수 회사로써
나 B사의 자금으로 콘테이너 헤드를 구입(A사명의)하고 B사는 공동서류에 의거 자동차를 B사의 자산으로 계약한 후 모든 업무(A사명의의 할부금, 운송수입, 운송설비 등)를 처리 하여 왔으나
다 B사의 자금 사정으로 자동차를 A사에 매각하게 된바 B사에 계상된 차량 운반구 계정의 정리 방법
(1)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건과
(2) 회계처리 방법에 관한 건
* 질의배경
지입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을 금지한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법인의 거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