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거래처인 국내사업자(A업체) 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ㆍ통관하여 통관일에 당해물품을 당사에 공급하고, 물품대금은 통관후 당사와 A업체가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A 업체의 해외도입가격 (미화달러가격)에 상호합의하는 일자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원화」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해 몇가지 설이 있는 바, 어느설이 맞는지요?
『예』 ㆍA 업체의 해외도입가격 : $100
ㆍ통관일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 : @ \710/$
ㆍ통관일의 대고객전신환매입율 : @ \700/$
ㆍ지급일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 : @ \690/$
가.(가설) 부가세 과세표준($100 × @ \710/$ =\71,000): A 업체의 해외도 입가격에 통관일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금액임.
(이유) 통관일이 당해물품의 공급시기이므로 통관일자의 환율을 적용한 금 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며, 이러한 과세표준과 실제 지급금액 과의 차액은 공급시기이후의 환율변동에 의해 증감되는 금액이므로 부가세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음
나.(을설) 부가세 과세표준($100 × @ \700/$ =\70,000): A 업체의 해외도 입가격에 통관일의 대고객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한 금액임.
(이유) 통관일이 당해물품의 공급시기이므로 통관일자의 환율을 적용한 금 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며, 외화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정한 부가세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해 환율적용은 대고객전신환매입율로 하는 것임
다.(병설) 부가세 과세표준($100 × @ \690/$ =\69,000): A 업체의 해외도 입가격에 지급일의 대고객전환매도율을 적용한 금액임.
(이유) 통관일이 당해물품의 공급시기이나 당해물품의 대가는 지급받는 원 화이므로 지급일의 환율을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