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업용, 어업용 면세 유류의 가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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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용, 어업용 면세 유류의 가격결정권부가22601-0723생산일자 1991.06.11.
AI 요약
요지
농업용,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면세유류의 가격 결정권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농업용 또는 어업용)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면세유류의 가격 결정권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2. 귀질의 경우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696, 1990.12.26 ※ 부가22601-460, 1991.04.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면세유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세감면규재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990.01.01일자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면 면세유 가격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고시에 면시되지 않아 면세유 공급자(정유사 - 도매점 - 소매점)의 공급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많으며, 향후 유가 자율화에 대비할 때 중요한 사안인 바, 면세유의 가격결정권이 어디에 귀속되는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