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박으로 어획한 수산물을 통조림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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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박으로 어획한 수산물을 통조림으로 위탁제조한 후 직매장으로 반출시 사업구분부가22601-1008생산일자 1991.08.01.
AI 요약
요지
수산물의 어획활동은 수산업으로 면세사업이고 수산물의 가공활동은 제조업으로 과세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수산물 어획활동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수산물제조업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061, 1986.10.16 1. 단일사업체가 동일장소에서 축산물을 사육하여 연관적으로 가공하는 경우 축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나, 축산물의 사육활동과 축산물의 가공활동을 별도로 분리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축산물의 사육활동은 축산업으로, 축산물의 가공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므로(별첨 경제기획원장관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질의회신 차조) 귀 질의의 경우 사육부문까지의 투자 및 사육활동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2.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
질의내용
[회 신] |
을 수 없는 것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A와 B의 두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나. A사업장에서 선박을 취득하여 그 선박으로 어획한 수산물을 A사업장에서 타인에게 임가공의뢰하여 과세물품인 통조림을 제조한 후 B사업장으로 반출(총괄납부업체임으로 세금계산서는 미교부)하여 B사업장에서 타인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 이 경우 A사업장의 그 선박은 과세사업에 공하는지 면세사업에 공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6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