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여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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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여 얻는 소득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부가22601-100생산일자 1991.01.24.
AI 요약
요지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의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하지 않으나, 농어민이 상설판매장을 특설하여 농, 축, 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재화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농어민이 농어촌 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어촌부업단지(특산단지)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함으로서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의2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동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다만 부업적인 소득의 합계액이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화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 것임. 2. 귀 질의 (2) 및 (3)호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732, 1984.04.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업체의 개요
당업체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관할 군수로부터 지정서를 받은 특산단지입니다.
(특산단지란 농어촌 소득증대촉진법의 일환으로서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지경작농가 10여호 이상의 공동참여 투자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곳을 특산단지라 합니다.)
문 1. 농가 10여호 이상의 공동출자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단지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교부받아야 하는지요
문 2. 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시 ○○구 ○○동 ○○번지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제품만을 전시판매하는 정책매장에서 특산단지 대표가 판매관할시에도 관할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지요
문 3. 특산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비영리단체인 농협정책매장에서 전시판매할 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의2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