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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부가22601-1012생산일자 1991.08.02.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외국법인 본사를 위한 단순한 구입, 정보수집 등의 예비적, 보조적인 사업 활동만을 수행하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며 당해 외국법인이 재화구입시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회신
1.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본사를 위한 자산의 단순한 구입이나 국내시장 정보수집등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당해 외국법인이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은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당 연락사무소는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외국본사소속의 선박의 어로 활동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의 구입, 국내 수산물 시장에 관한 정보의 수집활동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나. 이와관련하여 당 연락사무소는 설치신고를 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바 있습니다.

[질의]

 가. 당 연락사무소가 판매 활동이 없어 선박의 소모품등의 구입활동 만을 하는 경우에도 국내지점으로 하여 사업장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당 연락사무소가 선박이 소모품등을 구입할 때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떠한 형태로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