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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처 요청으로 공급한 상품의 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부가22601-1013생산일자 1991.08.02.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판매한 제품이 타업체에서도 동일한 제품을 세일하여 판매하는 관계로 당사 제품의 판매업체에서 전혀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관계로 당사 제품의 판매업체에서 당초 판매가격보다 인하하여 유통기한내에 판매 할 수 있도록 단가인하 요청을 해옴에 따라 당사에서도 차후의 계속적인 거래를 감안하여 당초보다 단가를 인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교부의 범위에 저촉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9조